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400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대출 알선 브로커, 금고 고위간부 등도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탓에 거액의 사기 대출이 가능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ㆍ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대부업체 대표 A(48)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큐빅, 즉 가짜 다이아몬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25회에 걸쳐 대출금 약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저리로 빌린 이 돈을 다시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써 막대한 대출 차익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을 받고 A씨의 범행을 도운 금융브로커 B(56)씨,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C(55)씨 역시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중간에서 대출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A씨로부터 약 5억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금고 중앙회본부장인 C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해 주고 B씨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내부 고발로 A씨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대출에 주도적 역할을 한 3명 외에 금융브로커와 대부업체 직원 등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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