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착용도

법원 판사봉. 게티이미지뱅크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은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33분쯤 전남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직원 B(7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관 직원 B씨가 QR체크인과 발열체크를 요구하자 "XXX, 죽여, 이XX, 나도 취직하러 왔어"라며 폭언과 함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흉기를 들고 복지관을 찾아 B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열 살이나 많은 B씨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살인예비죄를 범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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