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종교 문제로 전 부인과 자주 다퉈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전 부인과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질심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 한 상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 B(41)씨와 B씨 남동생의 부인(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남동생(39)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종교 문제 등으로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파악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위장 이혼을 했다"며 "종교적 이유 때문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때문에 아이들과 떨어지게 돼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비슷한 이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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