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소방관, 지자체 상대 소송
1심 재판부 "지급할 의무가 있어"
외근직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전·현직 소방관 715명이 서울시·전라남도·경상북도·부산시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외근직 소방공무원인 A씨 등은 다른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192시간)을 초과해 일했으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자체로부터 지급 받았다.
외근직 소방공무원들은 통상 2조 1교대 혹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월 최대 360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 상황에 대기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했다.
재판부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 대상자(소방관 등)에게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들은 2006년 이전부터 소속 교대 근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를 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동 근무시간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2009년 12월 지자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초과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가지급도 명령했다. 지자체가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송했고, 행정법원에서 다시 1심 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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