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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서울시 '불금' 합동단속… 체납차량 12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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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서울시 '불금' 합동단속… 체납차량 12대 적발

입력
2022.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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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동작구 일대서 음주·체납차량 단속
체납액 759만 원 중 137만 원 징수

경찰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합동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실시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오후 9시~11시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실시된 합동단속은 사전에 단속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고지했으나, 이번 단속은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전고지 없이 실시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와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를 단속했고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압류 차량 등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단속했다.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총 12대가 단속에 걸렸고, 전체 체납액 759만 원 중 137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차량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 과태료와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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