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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한다… 요양병원 면회는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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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한다… 요양병원 면회는 전면 허용

입력
2022.06.17 09:29
수정
2022.06.17 10:22
0 0

한 총리 "지표 기준 충족 시 조정 여부 재검토"
요양병원 대면 면회는 접종과 무관하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4주 단위로 방역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일수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문가들은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향후 4주에 한 번씩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격리 의무 완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 총리는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되,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 폭은 넓히기로 했다. 한 총리는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면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까지 포함한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안정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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