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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호소했더니 "아파야 정상"… 치료 말린 건강식품 대표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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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호소했더니 "아파야 정상"… 치료 말린 건강식품 대표 1억 배상

입력
2022.06.17 10:10
수정
2022.06.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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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 생긴다" 호소했더니 판매자 "호전반응"
피해자에 '과잉진료' 비판 칼럼 보내기도
피해자 결국 사망… 법원 "보호의무 위반"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수포는 간에 있는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아파야 나아요."

2018년 4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A씨는 핵산가공제품 부작용을 호소한 B씨에게 이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제품을 복용한 지 열흘 만이었다.

A씨는 수포가 생겼다는 B씨의 말에도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과잉치료로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칼럼을 보냈다. A씨 말을 믿고 B씨는 제품을 더 구입했지만, 제품 복용 20여일 만인 같은 해 4월 초 괴사성 근막염과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과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A씨가 추천한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도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B씨 유족이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B씨의 사망에 A씨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와 업체가 유족에게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긴급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진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의학적 조언을 계속하는 것은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보조식품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2심은 B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B씨의 사망과 A씨의 보호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괴사성 근막염 등 증상이 발생한 뒤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B씨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의료진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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