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행안부, 경찰 인사·조직 통제 넘어 수사지휘·감찰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 인사·조직 통제 넘어 수사지휘·감찰까지?

입력
2022.06.17 04:15
8면
0 0

제도개선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
경찰정책관실 신설 정식 직제화될 듯
윤석열 정부 경찰 통제 본격화 신호
"행안부 산하 조직으로 전락"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정책관실' 신설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이르면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 업무에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찰의 모든 업무를 행안부 산하에 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과 법 개정 가능성을 감안해 제한적 수준의 권고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 통제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지작업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16일 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달부터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견제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고, 최종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우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정책관'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기존 치안정책관실의 기능을 정식 직제화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들이라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위원회 설치 방안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외부 추천위원들의 추천·동의 절차를 신설해, 보다 투명한 인사 절차를 만들라는 게 자문위 의견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가 추천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이 반영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를 행안부에서 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행안부 뜻대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 추가 가능성은

자문위는 권고안에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내용까지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은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자문위가 권고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경찰 수사권까지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에게 사법경찰에 대한 보충적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및 경찰 수사 징계 권한 부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감찰권도 권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안팎에선 권고안 마련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은 조직 문화 특성상 인사권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행안부 산하 일개 조직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강지원 기자
원다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