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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홍걸, 법무법인에 미지급 수임료 1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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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홍걸, 법무법인에 미지급 수임료 1억 줘야"

입력
2022.06.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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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사건서 벌금 80만 원 확정
"성공보수 제외 시간당 보수는 지급하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재산 축소 신고'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측에 그동안 주지 않았던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16일 A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2억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급액은 청구된 약정금 중 성공 보수를 제외하고 시간당 보수 청구액인 1억 원으로 인정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일부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을 대리했던 A법무법인은 약정된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법무법인 측은 "기본보수 1억 8,000만 원과 시간보수 1억 4,000만 원 등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착수금 8,00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 측은 "8,000만 원은 적지 않은 합당한 보수"라고 맞섰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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