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복도·203호 입구 발화
경찰 "건물 구조 및 소방시설도 수사"
7명이 숨진 대구 법무빌딩 방화 참사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범행 당시 변호사 사무실 입구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화재 분석 결과, 불이 시작된 지점이 건물 2층 복도를 포함해 인명 피해가 집중된 203호 입구 주변으로 나왔다. 발화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과수 감정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과 다음날, 국과수와 두 차례 현장 감식을 통해 연소 잔류물을 확보했고 감정 결과 휘발유 성분으로 확인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천씨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흉기에 찔렸지만,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
경찰은 천씨가 203호 입구에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구매 장소와 시간이 파악되면 범행 계획 시점과 동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깨진 유리 용기 조각 3점을 감정해 범행에 쓰인 휘발유 양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소방 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불은 방화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방화범을 비롯해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당시 203호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1명은 안쪽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방화범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 창문을 깨고 나왔다.
경찰은 천씨의 집에서 찾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가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하고 소송 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천씨는 대구 수성구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미분양으로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빌딩 2층에서 소송 상대방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에 난입해 불을 질렀다. 이 불로 6명이 희생됐고, 천씨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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