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이라고 용인되는 것 아냐"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018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개인 요트와 캠핑카를 사는 등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이 전 부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구입할 때 대표이사 개인이 임의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업 목적으로) 일부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거동이 불편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을 향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서 용인되는 게 아니다.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자, 이 전 부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인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6억7,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07년부터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던 그는 회사가 2016년 CJ파워캐스트에 합병되자 사내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7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6년 회삿돈으로 14억 원짜리 요트와 1억1,000만 원짜리 승용차, 1억5,000만 원짜리 캠핑카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면서 마사지나 운동 등 사적 일정에 동행시키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며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