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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요트·캠핑카... 이재환 전 CJ 부회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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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요트·캠핑카... 이재환 전 CJ 부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06.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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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행이라고 용인되는 것 아냐"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018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018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개인 요트와 캠핑카를 사는 등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이 전 부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구입할 때 대표이사 개인이 임의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업 목적으로) 일부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거동이 불편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을 향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서 용인되는 게 아니다.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자, 이 전 부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인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6억7,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07년부터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던 그는 회사가 2016년 CJ파워캐스트에 합병되자 사내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7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6년 회삿돈으로 14억 원짜리 요트와 1억1,000만 원짜리 승용차, 1억5,000만 원짜리 캠핑카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면서 마사지나 운동 등 사적 일정에 동행시키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며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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