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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보복살인' 김병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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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보복살인' 김병찬 징역 35년

입력
2022.06.16 14:15
수정
2022.06.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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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전 여자친구 스토킹 보복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3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형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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