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송치
장하성 친동생… 환매 중단 탓 2562억 피해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2,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법인, 디스커버리 직원 2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원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8일 서울남부지법은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으로 부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 상품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DLI가 현지 당국의 자산 동결 제재를 받으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2,562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장 대표가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