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알려졌거나 경제성 떨어져 영업비밀 아냐"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넘긴 자료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가 포함돼 있는 등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OLED 제조과정에서 유기물이 산화하지 않도록 막을 씌우는 기술인 '페이스 실'(Face Seal·전면합착 방식)과 관련한 'FS 주요 기술 자료'를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전달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자료를 전달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도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술자료 하단에 기밀사항(confidential) 표시가 있고, A씨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고 밝힌 게 유죄 판단의 근거였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FS 주요 기술자료 중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부분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논문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일본의 필름 제작업체가 업계에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도 일부 있었지만,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기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다. 삼성 임직원들 역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범의나 공모가 있었다거나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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