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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횡령 지역농협 직원...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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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횡령 지역농협 직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6.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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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하려 범행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이 40억 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역농협 직원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 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시 내 한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면서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의 출납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스포츠 토토 및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확인,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40억 원 중 13억5,000만원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판매업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건네진 판매업자의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피해금과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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