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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사건…대법 "바꿔치기 증명 못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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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사건…대법 "바꿔치기 증명 못해" 파기환송

입력
2022.06.16 10:52
수정
2022.06.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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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드러난 외할머니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추종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드러난 외할머니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추종호 기자

대법원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말~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DNA 검사 결과를 두고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만 증명할 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의 증명력이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미치지 않는다"며 "바꿔치기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의문점들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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