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골프장 남성 탈의실서 발견
경찰, 위법성 여부 수사
경기 양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이 골프장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당시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는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올려다 본 천장에 CCTV가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CCTV는 출입구 쪽을 향하는 방범용으로 설치 됐으나, 탈의실 내 캐비넷 쪽을 일부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한 뒤,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적인 목적 등 성범죄에 활용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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