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범행 전 3차례 신고했지만... 흉기 피습 못 막은 경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범행 전 3차례 신고했지만... 흉기 피습 못 막은 경찰

입력
2022.06.15 23:17
수정
2022.06.16 00:06
0 0

14일 용산구 이태원 자택에서 피습된 A씨
하루 전부터 경찰에 도움 요청했지만 변 당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인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배우가 사건 전날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배우 A씨는 피습당하기 전 세 차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30대 남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사건 하루 전인 13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편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물리적인 폭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1시엔 남편이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A씨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B씨를 발견하진 못했다.

30분 후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 다리에 피를 흘리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호송한 뒤 그의 부모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모친과 함께 퇴원하던 B씨는 이날 오전 다시 A씨의 거주지로 향했고, 자녀 등교를 위해 로비로 나왔던 A씨는 변을 당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