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서 버섯절도 들통 합의 후 기소유예
술자리서 조합원 폭행 조사받은 직원도…

안동시 길안면 동안동농협 전경
경북 동안동농협이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직원을 우수사원으로 표창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안동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직원 3명을 우수사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문제는 수상자 3명 중 2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다.
A씨는 2020년 10월 한 조합원의 표고버섯 농장에 무단 침입, 버섯을 채취했다 피해농민과 합의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평소 농장주와 가까운 관계로 자신의 농장에 놀러 와 표고버섯을 좀 채취해 가도 좋다는 말을 자주 했고 동료직원 등 3명이 농장에 갔다가 인기척이 없어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버섯을 조금 채취했다"며 "뒤늦게 현장을 확인한 농장주 동생의 신고로 입건돼 1억여 원의 합의금을 주고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수상자 B씨는 동료 직원 등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조합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는 폭행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 조합원은 ”우수사원 표창장 수여가 열심히 조합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해당되지만 범죄행위에 연루돼 조합의 명예를 실추 시켜 비난을 받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것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선심성 표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다가 영전에다 표창까지 한 것은 특혜로 다른 직원들 사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안동농협 관계자는 ”표고버섯 절도사건은 조합원인 농장주가 마을 선.후배 사이로 수시로 만나면 언제든지 농장에 놀러오면 버섯을 좀 가져가라는 말에 동료들과 우연히 농장에 들어가 버섯을 채취했다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 동생이 경찰에 도난사건으로 신고해 사건이 불거지자 불안감을 느낀 직원들이 직장까지 잃을 것을 우려해 공동으로 많은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사건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폭행사건 연루도 본인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경미한 사건으로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조합원들과 관계도 좋아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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