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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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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입력
2022.06.15 22:17
수정
2022.06.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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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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