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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협 측 "대종상 정상화 추진위 구성…올 연말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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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협 측 "대종상 정상화 추진위 구성…올 연말 개최 예정"

입력
2022.06.15 17:34
수정
2022.06.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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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대종상영화제의 위탁사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법원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대종상영화제의 위탁사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법원이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대종상 영화제의 위탁사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영협 측은 대종상 영화제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5일 영협 신임 이사장 양윤호 감독은 본지에 대종상영화제의 정상 개최 및 재판부의 대종상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양윤호 감독은 "대종상영화제를 영화인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현재 대종상 정상화 추진위를 구성 예정이다. 엄격한 심사와 함께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말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종상영화제 위탁 계약을 맡은 다올엔터테인먼트와 영협 간 개최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올엔터테인먼트 측은 업무 위탁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영협은 대종상 계약 무효 소송 및 행사 준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종료 기한에 대한 이견이 생겼고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영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차 후원금 입금을 두고 "2월 28일 이후에도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종상 주최자인 채권자(영협)를 배제한채 조직위원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협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약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다올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 전까지 대종상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다올엔터테인먼트와 영협은 대종상 계약 무효 소송을 남겨둔 상태다. 대종상 영화제가 올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영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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