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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I '노조 와해'… "해고 노동자에 2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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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I '노조 와해'… "해고 노동자에 2000만 원 배상"

입력
2022.06.15 1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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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고, 2심 해고 노동자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노조 와해'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5일 해고 노동자 이모씨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이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국내외 공장 등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6월 해고됐다.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회사를 상대로 한 협박 등이 해고 사유였다.

이씨는 그러나 자신이 삼성SDI 노조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2020년 3월 삼성SDI와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내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나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해 밀착 감시하고 금전적으로 회유해 형식상 해고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 문건'(S그룹 노사전략)에 자신이 'MJ인력'(문제 인력)으로 표기됐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SDI가 원고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삼성그룹 '노조와해 전략 문건'은 노조 설립 시 주동자를 해고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문건 책임자로 지목된 강경훈 전 부사장 등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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