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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송 7년 만에 '9호선 입찰 담합' 53억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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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송 7년 만에 '9호선 입찰 담합' 53억 배상받는다

입력
2022.06.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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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담합
법원 "전형적 입찰 담합…위법"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 환승역. 이한호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 환승역. 이한호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제기 7년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는 최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서울 송파구 잠실병원~석촌동 석촌역 구간)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인 1,997억6,500만 원의 94%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써내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설계가 대비 입찰가격인 투찰률 수준을 미리 정했다. 사업은 결국 삼성물산이 맡게 됐고, 서울시는 공사대금으로 2,149억여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2015년 "두 회사의 담합으로 낙찰률이 3.03% 상승해 60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담합을 인정했다. 입찰 과정에서 공사 추정 가격대를 미리 정한 행위가 "전형적인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손해액 감정 절차와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책정한 액수보다 16억 원가량 낮은 53억2,300만 원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답합 행위에 각각 162억 원과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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