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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 변호사 협박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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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 변호사 협박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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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에 앙심 품고 사무실 찾아 행패
"실형 나왔단 이유로 위협... 죄책 무거워"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弔花)가 놓여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弔花)가 놓여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최근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사건을 대리했던 B변호사를 찾아가 위협했다. 그는 "내가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내일은 건달 동생들을 데려오겠다"며 협박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는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2,000만 원을 반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변호사는 '합의 후에도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역시 형량에 참작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고, B변호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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