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안면 폭행
씨름선수 대회 출전 못해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길거리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이틀 뒤에 예정된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둘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조사를 완료했고,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았다"며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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