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분양 대가 건설업자에 200억 받기로
해수부 공문서 건네고 식사비 받은 혐의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사업부지 특혜 분양을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한 해양수산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5일 뇌물약속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수부 3급 공무원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사업 부지 분양에 힘써주고 부지를 팔아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혜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 1,000억 원 중 2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해수부 공문서를 건네주고, 식사비 등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B씨는 약속 받은 토지를 분양 받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돈을 받고 A씨를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국토교통부 사무관 C씨를 구속기소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벌였고, 같은 해 8월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산항 신항 개항 이후 쇠락한 북항 주변을 친수공간과 해양도시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 8조 9,000억 원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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