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용균 母 "중대재해법 개정 반대... 기업은 빠져나갈 궁리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용균 母 "중대재해법 개정 반대... 기업은 빠져나갈 궁리만"

입력
2022.06.15 13:57
수정
2022.06.15 14:53
0 0

여권 중대재해법 '사업주 처벌 완화' 움직임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용납 못해"
"다시 정경유착해 이윤 추구...야만적 속셈"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을 경감해주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다시 정경 유착화해 힘없는 수많은 국민들을 계속 죽이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야만적 속셈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잉태시킨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사업장 내 설비를 점검하다 사망했다.

김 이사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권까지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 고시를 충실히 따른 업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처벌로 인해 선량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김 이사장은 국민 72%가 찬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자는 국민들이 왜 이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노동자 시민을 보호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그동안 기업이 수없이 많은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익을 가져간 이유는 있으나 마나 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까지 빼앗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일하는 도중 선량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만든 법인 데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개정안과 주장은) 시민들을 모욕하는 기만적 태도이므로 반드시 그 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가 정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경영계의 반발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이 법률인력을 보강하고, 대형 로펌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담팀을 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업계의 대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이 안전하게 일을 시키라는 게 최종 목표"라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거나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처벌을 빠져나가서 자기네들이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