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소 80% 인상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배출)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최소 80%이상 오른다.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제주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의 전국 평균은 52.9%이지만, 제주지역은 2019년 기준 18.8%로 전국 최하위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60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수수료 인상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률은 최저 80%에서 최대 114.2%까지다.
수수료 인상 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자태그(RFID) 계량 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ℓ당 30원에서 55원으로, 전용용기배출 소형 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도는 4인 기준 1가구 당 음식물류 폐기에 월 평균 810원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2018년까지 80%를 권고했지만, 제주는 18.8%로 현저히 낮다”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이 22.6%로 상향돼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