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시민 발언 일부 무죄 벌금 500만 원
검찰, 발언 일부 무죄 부분 다툴 여지 있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과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9일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발언 일부를 무죄 판시한 것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벌금 500만 원 양형이 낮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듬해 4월 3일과 7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 7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 해 4월까지 한 장관이나 검찰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아 유 전 이사장이 계좌를 조사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이 유 전 이사장 측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지유예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인 7월 발언에 대해선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 측도 곧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 측 관계자는 "1심 판단은 존중하지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사안에 의견을 피력하는 일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논쟁적이라 무죄를 다퉈야 한다"며 "오늘이나 16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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