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종류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달 7일 회의를 열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위원의 징계 시효는 이달에 끝나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가 회의를 열어 징계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후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이 위원은 해당 의혹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징계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검사징계법(24조)상 징계 사유와 관련된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 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단행된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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