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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고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살인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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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고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살인 고의성' 부인

입력
2022.06.14 14:45
수정
2022.06.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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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법서 첫 재판 열려
"우울증 있는 점 참작해달라"

40대 교사와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이 지난달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교사와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이 지난달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18)군 측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의 변호인은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B씨를 제외한) 학생 2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C군 등 동급생 2명은 손에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군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 콘텐츠 관련 직업위탁교육 시간에 잠을 자다가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교실을 뛰쳐나간 뒤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훔쳐 20~30분 만에 돌아와 범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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