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항만 하역 일감 담합한 6개사에 과징금 65억 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항만 하역 일감 담합한 6개사에 과징금 65억 원

입력
2022.06.14 14:09
수정
2022.06.14 14:34
0 0

하역 사업자 꼼수 입찰, 3년 지속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광양항, 포항항 등에서 실시한 항만 하역 용역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격 등을 몰래 짜고 입찰한 6개 하역 사업자에게 과징금 6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광양항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광양항, 포항항 등에서 실시한 항만 하역 용역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격 등을 몰래 짜고 입찰한 6개 하역 사업자에게 과징금 6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광양항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만 하역 용역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격 등을 몰래 짜고 입찰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6개 하역 사업자에게 과징금 6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포스코가 제철소 소재지인 광양항, 포항항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항만 하역 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16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는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 △비어 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 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 작업 등을 하역 사업자에 맡기고 있다.

경쟁 상대였던 하역 사업자들을 담합 세력으로 뭉치게 한 건 경쟁입찰이었다. 이들은 경쟁입찰 도입으로 기존 일감을 잃고, 사업자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하면 일감은 유지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역 사업자들은 포스코가 실시한 항만 하역 용역업체 입찰 전에 수차례 모여 물량 배분,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미리 짠 후 그대로 적어냈다. 내수 냉연, 내수 열연, 내수 후판 등 11개 작업을 두고 각 일감별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이런 꼼수 입찰이 2018년까지 3년간 이어지면서 하역 사업자들은 수익 악화도 겪지 않고 기존 일감도 유지했다.

공정위는 광양항, 포항항 두 곳 모두에서 입찰 담합에 가담한 동방(22억200만 원), CJ대한통운(10억2,000만 원)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항만에서만 담합한 다른 하역 사업자들은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 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총 5차례 적발했는데, 육로 운송과 밀접한 항만 하역 시장까지 감시망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제재로 경쟁입찰 전환에 따른 경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시장 참여자 간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