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사업자 꼼수 입찰, 3년 지속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만 하역 용역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격 등을 몰래 짜고 입찰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6개 하역 사업자에게 과징금 6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포스코가 제철소 소재지인 광양항, 포항항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항만 하역 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16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는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 △비어 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 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 작업 등을 하역 사업자에 맡기고 있다.
경쟁 상대였던 하역 사업자들을 담합 세력으로 뭉치게 한 건 경쟁입찰이었다. 이들은 경쟁입찰 도입으로 기존 일감을 잃고, 사업자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하면 일감은 유지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역 사업자들은 포스코가 실시한 항만 하역 용역업체 입찰 전에 수차례 모여 물량 배분,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미리 짠 후 그대로 적어냈다. 내수 냉연, 내수 열연, 내수 후판 등 11개 작업을 두고 각 일감별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이런 꼼수 입찰이 2018년까지 3년간 이어지면서 하역 사업자들은 수익 악화도 겪지 않고 기존 일감도 유지했다.
공정위는 광양항, 포항항 두 곳 모두에서 입찰 담합에 가담한 동방(22억200만 원), CJ대한통운(10억2,000만 원)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항만에서만 담합한 다른 하역 사업자들은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 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총 5차례 적발했는데, 육로 운송과 밀접한 항만 하역 시장까지 감시망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제재로 경쟁입찰 전환에 따른 경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시장 참여자 간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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