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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도 해외 파병 가능"...시진핑, 미 포위망 뚫으려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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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도 해외 파병 가능"...시진핑, 미 포위망 뚫으려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2.06.14 1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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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전쟁 군사행동 법제화
인태 지역 활로 개척 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브릭스(BRICS) 외무장관 화상회의 개막식의 축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브릭스(BRICS) 외무장관 화상회의 개막식의 축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상시에도 인민해방군을 해외로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 인도적 차원의 파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중국 포위망 성격이 강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4일 중국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비(非)전쟁 군사행동 요강'에 서명했다. 6장 59조로 구성된 이 요강에는 △재난 대응 △인도적 지원 △호송 △평화유지 △중국 영토와 안전 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요강은 오는 15일 발효된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해외 파병이 인도적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화사는 "(요강 서명이) 군사력 운용 방식 혁신과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 규범화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이미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 등에 군함을 파견해 해적 퇴치 활동과 자국 선박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국제 사회가 중국의 이번 조치를 단순히 인도적 목적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려면 군사력 사용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중국은 인·태지역 내 미국과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다.

실제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 남부의 레암 기지에 중국 해군이 사용할 비밀 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중국 무장경찰과 함정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보협정을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체결했다. 인·태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시 주석의 이번 서명으로 중국이 비군사 특수작전의 명목으로 대만 침공을 준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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