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몫 5개 늘려
검찰 내 대표적 한직...간부급 좌천 예상
법무부가 현재 4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9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유배지'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본연의 기능과 전혀 무관한 활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좌천 인사로 찬 법무연수원...추가 좌천 포석 해석
법무부는 1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증원 배경으로는 "법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연수원 내 연구위원은 총 7명으로, 지난달 법무·검찰 간부 인사로 자리가 꽉 찼다.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3자리를 뺀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 4자리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차지하고 있다.
지방 고검으로 발령받은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역시 연구위원으로 파견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인사들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증원을 '유배지 자리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수도권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네 편과 내 편'을 확실히 가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연구위원 증원은 좌천 인사에 대한 신호"라고 내다봤다.
법무연수원, 2000년대부터 좌천 인사 집합소
검찰 내에선 법무연수원이 '유배지'로 활용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무부 내 중요 교육연구기관인 법무연수원이 '갈 곳 없는 검사들의 집합소' 정도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972년 설립돼 올해로 출범 50년을 맞는 법무연수원에선 매년 32만 명 정도가 160개가량의 오프라인 교육과 640여 개의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검사는 "연수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좌천된 인사들이 연구위원으로 속속 임명되면서 정작 연구와 교육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법무연수원의 모습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연수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거나,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들의 '좌천지'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대웅 전 고검장(이용호 게이트 연루)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넥슨 주식 뇌물수수 사건) 등이 그랬고, 한동훈 장관 역시 연구위원을 지냈다.
검찰 내에선 연수원을 없애지 않을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교육과 연구에 초점이 맞춰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기법 등 법무연수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며 "연구위원이 증원된다면 좌천된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적합한 인물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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