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참여 우려 이유 집회금지 통고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라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참가 인원은 300명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장소와 일시 등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대로 진행하되, 인원은 최대 300명까지만 허용했다. 노조 측은 당초 499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법원 결정으로 공공운수노조는 14일과 15일, 그리고 27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공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촛불을 이용한 집회도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공공운수노조의 집회 신고에 대해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며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집무실 인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포함해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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