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위험 상품 팔면서 내부 통제 미비"
1,536억 원 환매 중단… 피해자만 444명
하나은행 "수용 여부 적극 검토하겠다"
1,500억 원이 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의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안건에 대해 40~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은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투자 대상 자산의 부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 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최대 40%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공통가중비율 30%를 가산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산 요인(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과 차감 요인(법인투자자,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면 최대 배상비율은 80%에 달한다.
분조위가 공개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하나은행은 안전한 상품을 원했던 A씨에게 초고위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게다가 A씨가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수정 등록했고, 해당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에 제시된 금액보다 높게 안내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서 A씨는 8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2019년 판매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하나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1,53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개인 투자자 444명과 법인 26곳이 피해를 보게 됐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피해자와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가 중단된 금액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