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 빈번
백록담 분화구 진입에 스키까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이 일부 등산객들의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단속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탐방로 등반, 흡연, 야영, 취사와 함께 심지어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설산에서 스키를 타는 황당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74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22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탐방로를 벗어나는 출입금지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다. 실제 지난 9일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백록담 분화구까지 무단 진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50~60대로 구성된 관광객 9명은 영실코스를 이용해 등반하던 중 탐방로를 벗어나 한라산 서벽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어 훼손 위험이 높은 능선을 따라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갔고, 이 중 일부는 출입금지 구역인 백록담 분화구 안까지 들어가 연못 주변을 탐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립공원 단속팀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현장에 있던 9명의 등산객들을 적발했다. 또 이들과 함께 서벽을 탐방한 3명은 단속팀을 피해 도주했다.
2013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산불 위험 등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30건에 이르는 등 여전하다. 또 다른 탐방객들은 단속반을 피해 입산 시간을 무시하고 탐방로를 벗어나 텐트를 치고 야영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에만 6건, 올해도 2건이나 적발됐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선을 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최근처럼 한라산 윗세오름 인근 철쭉 자생지 군락에 자생하는 철쭉이 만개할 때면 일부 등산객과 사진작가들이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금지 구역 내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사진 촬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황당한 불법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폭설로 장관을 이룬 한라산 능선에서 스키를 타던 탐방객들이 2차례나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2019년 7월에는 오름 동호회 회원들이 폭우가 내린 해발 1.323m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하다 전국적인 비난을 샀다.
최근에 등장한 드론도 골칫거리다. 한라산에서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드론 속도가 빠르고 멀리서도 조종을 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 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잠시의 만족감을 찾다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민족의 명산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도록 모든 탐방객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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