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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조견 진료비 지원 전국 확산…경북도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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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조견 진료비 지원 전국 확산…경북도의회 조례 발의

입력
2022.06.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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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경북도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발의…연간 20만원 이내, 23일 본회의 통과 전망

박미경 경북도의원

박미경 경북도의원


서울 부산 경남 등에 이어 경북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미경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경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 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 부산 광주 경남 등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18~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전국 확산 추세다.

박미경 경북도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을 보호하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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