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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에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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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에 기소 요구

입력
2022.06.13 16:11
수정
2022.06.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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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제보 사주' 의혹엔 무혐의 결론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현 국가정보원장)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현 국가정보원장)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공표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성명불상 인물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조성은씨, 성명불상자를 '제보 사주' 의혹에 관련해 언론사 등과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맨 처음 터트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본인(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경선 개입이라며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제보 모의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윤우진 사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근거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허위로 본 것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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