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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53만원 넘는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3,0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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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53만원 넘는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3,050원 더 낸다

입력
2022.06.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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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 524만→553만원
월 최고 보험료 47만1,600→49만7,700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월소득 553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1만3,050원 늘어난다.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높아져서다.

13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부과를 위해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기존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 원이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했다. 상한액은 2018년 7월 468만 원에서 2019년 7월 486만 원으로 올랐고 2020년(503만 원)과 지난해(524만 원)에도 상승했다.

올해 적용할 상·하한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고시했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0.09)을 곱하면 되는데, 상한액을 적용한 게 최고 보험료다. 현재는 월 47만1,600원이고 내달부터는 49만7,700원으로 2만6,1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으로 추산된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월 1만3,050원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라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상한액 인상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연령이 됐을 때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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