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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행정 때문에…" 전남 순천시 봉화산공원 특례사업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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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행정 때문에…" 전남 순천시 봉화산공원 특례사업 무산 위기

입력
2022.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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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청사

전남 순천시청사

전남 순천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망북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 공원(봉화산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업 계획을 인가해 줬다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다. 이 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이어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져 난개발이 현실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김성주)는 9일 망북지구 땅 주인 21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순천시의 봉화산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봉화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순천시의)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런 하자는 법규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땅 주인들은 "민간 사업시행자 이수산업개발이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전제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인가한 실시 계획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순천시의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순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일몰제) 시행 하루 전인 2020년 6월 30일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수산업개발에 실시 계획을 인가해 줬다. 비공원시설 부지(7만153㎡)에 아파트 979가구를 짓고 나머지 33만475㎡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공원시설 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공원 및 비공원시설 구역의 합산 면적이 10만㎡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도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合)이 평가 대상 규모에 이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순천시는 2016년 11월 봉화산공원과 이 공원에서 30m 떨어진 삼산공원(사업부지 9만3,139㎡)을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한양과 H사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이듬해 9월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두 공원 사업을 분리했다. 이에 한양컨소시엄은 2018년 12월 삼산공원 사업 시행자인 순천공원개발을 먼저 설립한 뒤 2020년 3월 이수개발산업을 만들었다. 재판부는 "두 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와 각 사업 시행자 지정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두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양컨소시엄이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같은 사업자' 요건을 충촉한다"며 "또 두 공원은 동일 영향권에 해당하고, 두 공원 사업 부지의 합도 평가 대상 규모 10만㎡를 넘어 봉화산공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순천시의 섣부른 행정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순천시는 1심보다 센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봉화산공원은 일몰제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실효돼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순천시는 특히 이번 판결의 불똥이 삼산공원 사업으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순천시는 봉화산공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순천공원개발에게 실시 계획 인가를 내줬다가 땅 주인들로부터 실시 계획 인가 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다음 달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지난해 봉화산공원 사업 소송 1심 판결(실시 계획 인가 취소)을 내렸던 재판장이어서 재판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답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지에 대해선 봉화산공원 사업 관련 부서와 그 득실을 따져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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