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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처벌 전력 광주 병원서 올해도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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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처벌 전력 광주 병원서 올해도 2명 사망

입력
2022.06.12 17:35
수정
2022.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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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과실 여부 수사 중

경찰.

경찰.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형사처벌을 받은 광주광역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올해에만 수술 중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숨진 7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복통을 호소한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 차례 병원을 옮기며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달 8일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해당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 도중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7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이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사고 관련 전담팀에 두 사건을 배당하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선 2017년부터 1년 사이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실에서 봉합 처치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로 의사·간호사 등 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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