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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자 소송 상대방에 "죽여버린다" 협박…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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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자 소송 상대방에 "죽여버린다" 협박… 벌금 100만 원

입력
2022.06.12 1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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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출입구를 나서자마자 소송 상대방에게 폭언을 쏟아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약정금 청구소송 재판을 마친 뒤 주차장에서 만난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네 아들까지 죽여버리겠다.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폭언했다. A씨는 "내가 분명히 선포했다. 반성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고 네 방에서 아들까지 죽여버린다.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A씨는 협박죄로 고소당한 뒤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그는 "B씨 잘못으로 인한 오랜 갈등 때문에 협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항변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설령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여러 번 소리를 질러 해악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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