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 폭주 계속되면 삼권분립 침해"
조응천 "국회 입법권은 헌법이 보장" 반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견제를 위해서라지만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해 법안 일부를 변경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이를 수정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10일 중앙일보는 조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시행령을 수정‧변경한 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논란이 될 쟁점 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해 추진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상임위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 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에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질타했다.
조응천 "정부완박? 권성동 태도야 말로 입법완박"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법 개정법률안과 입법완박' 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해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2015년 5,6월 유승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공포가 무산됐다. 그 후폭풍으로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이후 정당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정부 견제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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