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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노동기본권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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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노동기본권에 추가

입력
2022.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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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를 열고 1998년 채택된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기본권 선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가지 분야에서 5가지로 확대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해, 기본 협약의 수도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협약들이 기본 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 조치에 따라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도출됐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다른 국제 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이 함께 채택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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