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감반 첩보 보고 등 5건 혐의 유죄"
검찰이 검찰 수사관 재직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심리로 열린 김 당선인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당선인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의 범죄 행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들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건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당선인은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형사사건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당선인은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김 당선인의 2심 선고는 8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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