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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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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22.06.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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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감반 첩보 보고 등 5건 혐의 유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 연합뉴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 연합뉴스

검찰이 검찰 수사관 재직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심리로 열린 김 당선인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당선인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의 범죄 행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들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건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당선인은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형사사건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당선인은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김 당선인의 2심 선고는 8월 12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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