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 거부로 노조법 위반 재판행
"관행적 근로형태 아니라면 쟁의행위 아냐"
방산업체 노동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관행이 아니었다면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합 전 전국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현대로템 노조 임원들로, 2013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부분 파업을 했고, 15회에 걸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했다. 노조가 기본급 13여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한 김 전 지회장 등이 노조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현대로템 주식회사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사업체로, 노조법에 따르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 김 전 지회장 등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했었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섰다.
하급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거부로 인해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됐고 △단체협상이 길어지자 행동지침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정황 등을 보면 쟁의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김 전 지회장 등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액수를 낮추긴 했지만,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측이 노조 사전 동의와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사실을 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통상적이거나 관행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를 기업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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