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상승률 13%
건설 자재가격 급등 영향
분양가상한제 개선되면 더 뛸 수도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새 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①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잿값이 급등한 가운데 ②국토교통부도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437만 원이다. 작년 평균(1,313만 원) 대비 12.18% 오른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상승률(13.48%)과 비교하면 가파른 오름세다.
그나마 2021년에는 3.3㎡당 분양가가 2020년(1,395만 원)보다 82만 원(-5.88%) 감소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공공 택지에만 주변 시세보다 7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그해 7월 민간 택지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약발’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여파로 원자잿값까지 대폭 올라 분양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의 핵심 원료 유연탄은 올해 1분기 톤당 가격이 평균 250.5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올랐다. 건설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레미콘 등 가격도 급등했다.

3.3㎡당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아울러 정부가 이달 공개하는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를 콕 찍어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③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되는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도 이번 달에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으면 3개월 단위로 재조정할 수 있다. 3월 고시 이후에도 레미콘 등 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 만큼 이달 중에 추가로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가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하게 될 경우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요자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이미 분양한 단지라도 분양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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