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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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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입력
2022.06.10 14:11
수정
2022.06.10 1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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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130곳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월부터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이사 1명을 임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2월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자 동의를 얻은 이사를 의무 임명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대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해당 기관에 노동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가 두 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두 명 이내로 추천한다.

노동이사 추천 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동조합에선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곳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준정부기관 94곳을 포함해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무보수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정관 개정 작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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