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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광군청 압수수색...토석 채취 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22.06.10 14:40
수정
2022.06.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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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실과 인허가 담당부서 수색
감사원, 검찰에 수사 의뢰
김준성 군수 " 금품수수 사실 아냐" 부인


광주고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고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검이 10일 전남 영광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토석 채취와 관련 비시 사건 수사 차원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영광군청 군수실과 인허가 관련 담당 부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김준성 영광군수 친인척 명의의 토지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로 토석채취업체 대표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군수 친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소유하던 영광군 소재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했는데,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이고 이후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앞서 토석 채취 허가 과정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착수는 해당 사건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강종만 당선인에게 패해 이달말 임기가 끝난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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